인권위, “장애인 건강진단대상 선정 비율 비장애인보다 3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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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8-07 09:23
서울--(뉴스와이어)--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無診斷)암보험이라고 판매하고서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하고,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1급 시각장애인인 민 모씨(여, 43세)는 “2006년 1월 초, A생명보험회사가 통신 판매하는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하였는데, 20여일이 지난 후 청약자 100명 중 1명꼴로 무작위 샘플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는 진정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임의로 선정되어 건강진단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무진단 범위의 계약에서도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보험인수를 위한 모범규준 변경안’을 준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보험심사과정에서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청약한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인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상품 청약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현황을 보면, B암보험 상품의 암발생율과 시각 장애 간의 의학적인 관계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비장애인 청약자의 경우, 총 청약자 256,508명 중 1.5%인 3,911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 청약자의 경우에는 총 청약자 3,177명 중 4.2%인 133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 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둘째, 해당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B암보험 상품에 대해 ‘무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상의 직업, 건강상황, 타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안내하였지만,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A생명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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