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대한항공에 대한 미법무부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 www.kisrating.com)는 2007년 5월 7일 ㈜대한항공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적으로 부여한 바 있다.

2007년 8월 2일 ㈜대한항공은 화물운송 부문에서의 유류할증료 담합 행위(반독점법 위반)를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과징금 3억USD(2,787억원)를 부과 받았으며 동 과징금은 6년간 분할납부될 예정이다. 동사는 2007년 2사분기 영업외비용에 동 과징금 부담을 일시 반영함으로써 분기 적자를 기록하였다.

동 과징금 부과 건은 동사의 단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eputation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또한 금번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과징금 외에 미국 민사소송 및 EU 조사건의 진행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과징금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항공은 상기 담합혐의로 2006년 2월부터 미국 법무부와 EU집행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이미 일정부분 동사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왔었다.

또한 동 과징금 등은 수년간 분할하여 납부될 예정이어서 동사의 연간 영업창출현금 규모에 비추어 현금흐름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 수요기반의 성장 및 영업현금 창출력의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부담으로서 동사의 장기 신용도를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신평은 ㈜대한항공의 원리금상환능력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유지하며, 회사채 신용등급(A-)과 Outlook(안정적)을 유지한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sra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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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02-78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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