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재평가되는 황우석 연구, 한국에서 고사 직전

서울--(뉴스와이어)--체세포핵이식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희망’은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가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도 세계 최초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이런 의미를 방치하고 황우석 팀의 연구기관 등록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최근 하버드의대 연구팀의 NT-1에 대해 발표에 대해 한국 과학계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하버드의대 연구팀의 발표는 줄기세포 논란 후 '처녀생식'에 대한 과학계의 논란의 시작일 뿐 최종결론이 아니다. '처녀생식'인지 '체세포 핵이식'인지 연구자들의 과학적 규명이 체계적으로 시작되어 NT-1의 과학사적 의미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을 환영한다.

처녀생식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은 체세포핵이식을 전담하는 발생학자들과 세포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전담하는 분자생물학자들간의 끝모를 논쟁거리이다. 난자에 핵이식을 하여 배반포를 확립하는 황우석 팀과 같은 발생학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자의 핵이 빠져나감(탈핵)을 확인하고, 체세포가 핵 대신 자리잡았음을 확인하며, 각인검사를 통해 처녀생식이 아님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전자 분석을 신뢰하는 분자생물학자들은 핵이식 과정을 고려치 않은 채 쥐의 처녀생식 유전자 패턴과 사람 줄기세포의 유전자 패턴이 동일함을 드는 SNP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해 ‘처녀생식’이 맞음을 결론 내린다.

이들 양 진영의 과학적 논쟁은 사람에 대한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의 수립을 통해서만 끝날 수 있는 논란거리이다. 어느 과학자도 인간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인지 처녀생식인지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영원한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처녀생식 논쟁은 과학계에게 맡겨두는 대신 ‘인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의 수립’을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버드의대 연구팀도 확인한 바와 같이 NT-1 줄기세포의 본원적 가치는 ‘세계 최초의 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이다. 1번 줄기세포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언을 살펴보자.

○ “적어도 여성에 대해서는 처녀생식을 통해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 (국제줄기세포학회 회장 조지 댈리 교수)

○ “지금까지 원숭이에서만 성공했는데, 사람에 있어서도 단성생식 유래의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연구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주대 박세필교수)

○ “전세계적으로 탈분화, 처녀생식, 정원세포 이용 등 다양한 줄기세포 제조방식의 연구가 활발하며 한국도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동욱 교수)

설혹 처녀생식이라고 해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성과를 계속 북돋아주어야 할 정부가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황우석 팀의 거듭된 연구재개 노력

06년 3월,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 연구승인을 취소했다. 사이언스 논문 취소로 인해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개제 실적이 있어야 함'을 명시한 생명윤리법 부칙 3항 2조의 흠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황우석 팀은 연구자격을 얻기 위해 수암재단의 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신청하였다. 2007년 5월에는 취소된 사이언스 논문 대신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자격을 만족시키는 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이 확인됐다며, 연구팀에 대한 물적, 인적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아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신청하였다.

행정편의주의의 시작, 보건복지부의 떠넘기기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까지 마친 황우석 연구팀. 연구기관 등록은 무난해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처 떠넘기기가 시작된다. 등록요건 가운데 재단의 '정관변경'문제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부에게 공을 떠넘긴다. 정관의 목적부분에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가 빠져있는 만큼, 과학기술부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 와야 연구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듭된 행정편의주의, 과학기술부의 떠넘기기

그러나 정관변경을 담당한 과학기술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게 공을 떠넘긴다.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연구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4호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이 필요한데 이 증명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연구 등록, 허가 서류라는 것이다.

결국 정관을 바꿔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등록을 해야만 정관을 바꿀 수 있다는 과학기술부, 둘 사이에서 연구자는 서류봉투만 들고 오가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해답 없는 행정편의주의, 연구자의 속만 곪는다.

"누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자신들에게 공문을 보내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자신들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공문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 부처 실무자들은 확인공문을 보내는 문제까지도 상대방에게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의 모습이다.

국내에서 인간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벌써 1년 7개월

황우석 팀의 연구가 중단되자마자 미국의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수백만 달러의 민간자금을 확보해 '황우석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했고, 영국은 난자수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연구를 장려하며, 가까운 중국만 해도 973계획, 863계획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줄기세포 육성계획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과학 현실은 오늘도 서류봉투를 들고 행정공무원들의 조치만 애타게 기다리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암재단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조속히 허가하여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이제라도 합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 02-582-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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