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개 발판 마련
'대한민국의 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로서 과학기술부에 '수암재단'의 정관변경의 사유가 된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4호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다. (관련기사 : 편의주의행정이 첨단기술 발목 잡는다(2007.8.1))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 단체가 의뢰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고 8월 1일 회신하였다.
2006년 3월 황우석 박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취소에 따라 한국에서는 위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7년 5월 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수암재단'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수암재단' 정관의 목적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정관변경 보완을 요청받아왔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동 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수암재단'은 중간에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과학기술부의 회신에 따라 정관 변경이 허가되면 보건복지부는 '수암재단'을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수암재단'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한국내의 7번째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배아연구기관지정현황(07.6.30)에 따르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서울대의대 등을 포함하여 현재 5개가 등록되어 있다.
'수암재단'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됨에 따라 황우석 박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3조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06년 3월 이후 중단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한국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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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02-582-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