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검역결과를 은폐한 정부를 규탄한다”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10월~2007년 7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뤄진 총 319건 검역 중에서 188건(59%)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 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중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수입 물량(156t, 223건) 중에서도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인 갈비뼈가 발견된 것이 6건, 뼛조각이 발견된 것이 135건, 이물질이 발견된 것도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체 수입량 대비 6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미국이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현행 수입조건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으며, 수입조건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30개월 미만의 소의 척추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번에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자”는 미국 농림부 장관의 발언은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미국이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
7월 한달만 해도 갈비뼈가 6번 발견되었으나 ‘척추뼈 발견 사태’를 제외한 5건을 숨겨왔고, 미국산 쇠고기 총 319건 검역중 188건(60%) 이상 갈비통뼈,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발견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했다는 사실을 애써 숨겨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된 미국 작업장에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가 둘러댄 핑계라고는 해당 작업장의 위반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었으나 검역일지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도대체 검역절차는 왜 존재하는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미국을 대변하기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가 한미FTA 강행을 위해 범법 행위자를 애써 대변하듯이 그 혐의를 최소화시켜, 마치 미국에 면죄부를 씌워주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전체 수입물량 중 60%이상이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주장했듯이 미국의 검역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며, 개선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도 이제는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우며 한국시장을 지배하려는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해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 주권을 위해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8월 17일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강민수 상황실장
이 보도자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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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