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의 보완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한층 완화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의 심사만으로 주파수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주파수할당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파수 이용기간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파수 회수」가 아닌 「할당취소」의 요건으로 하여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공익적 사유에 의해 주파수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잔여 할당대가가 반환된다.
그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 할당 및 할당취소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및 할당취소의 경우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였고, 할당취소 시에는 반드시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 이기주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매개체인 전파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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