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 공동으로 행정·위헌소송 제기

서울--(뉴스와이어)--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오는 22일(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서관 2층 206호/전화 530-1379)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 소송 제기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정부의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의 추진 입법으로 2006년 1월 11일에 새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7월 12일부터 신설된 부담금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농가에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고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거센 항의를 초래하였다. 정부가 농업인에게 잘못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금액은 1,949농가,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폐지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농업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구제책 마련도 거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용 목적세 임에도 엉뚱하게 축사 등 생산시설에 부과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도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이 불가 할 경우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는 축사오폐수와 관련된 정책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퇴비사와 축사를 총 320평 신축했으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만 해도 무려 1,600만원에 달한다.

[붙임]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관철 위한 행정ㆍ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7년 8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서관 2층 206호)
○ 참석 농민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농민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연대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종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 차장(02-3401-6543, 017-517-1105)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지도부 과장(02-588-7055, 016-587-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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