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하며"

1. 청구취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철저한 검역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에 보면,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부는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를 내리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두 번 중 한 번은 뻣조각이나 갈비통뼈가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이후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만 무려 163건에 달한다.

이렇게 수입위반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이미 시중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8월 초에야 수입중단이 아니라 ‘검역보류 조치’만 내려진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에서는 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라 감사청구안을 발의한다.

2. 수입위반사례

한미 FTA 추진과 맞물려 진행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이후 2006년 10월 수입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최근까지 뼛조각 등 검역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수입재개 직후인 2006년 10월 30일, 11월 24일, 12월 1일에는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으며, 12월 1일에는 다이옥신 성분까지 검출되었다. 2007년 들어와서도 5월 8일, 9일 뼛조각이 발견되었으며, 5월 25일에는 카길사 쇠고기에서 통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더구나 5월 25일, 26일 및 6월 2일에는 가짜수출검역증을 첨부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역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정책을 밝히는 동시에 미국 현지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미국의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국민 약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19일에는 다시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발견되었으며, 급기야 7월 29일에는 카길사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의 등뼈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2007년 5월 21일, 자체 홈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될 경우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SRM을 제외한 뼈·내장 등 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명백하게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지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9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전제인 8단계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4단계에 해당하는 ‘가축위생실태 미국현지조사’ 실시를 7월 초까지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가축위생실태 미국현지조사’ 실시를 마친 7월 초 이후에도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와 통뼈 및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광우병 유발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이처럼 불안한 과정을 통해 계속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위에서 지적된 사실 등에 대해 감사당국의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사청구안 주요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절차는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국가적 임무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 제127조 2항에 따라 감사청구안을 제출하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미국현지검역체계가 적절하게 준비되고 기획되었는지의 여부와 현지조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이 적절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7월 초 진행된 ‘가축위생실태 미국현지조사’ 실시 이후에도 통뼈가 발견되는 등 허술한 검역시스템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 현지조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가 현지조사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감독 및 감사를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크릭스톤 팜스, 프리미엄 프로틴 프로덕트, 스윗 앤 컴퍼니, 카길, 타이슨 등 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및 갈비통뼈가 검출되어 전량반송되었고, 또 농림부가 전량반송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은폐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 대신 검역중단조치에 머물고 있는 농림부 조치의 적정성 여부이다. 발견되는 즉시 수입중단을 하기로 해놓고, 카길사 수출작업장은 이미 두차례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는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림부는 동일 수출작업장의 위반 반복사례가 없으며,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의 ‘반복’이라는 의미는 동일 수출작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 2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한나라당),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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