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촉구 기자회견 가져

서울--(뉴스와이어)--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이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2층 206호)기자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부과된 기반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촉구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정부의 200년 8월 31일 부동산 정책의 추진 입법으로 2006년 1월 11일 새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7월 12일부터 신설된 부담금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농가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고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거센 항의를 초래하였다. 정부가 농업인에게 잘못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금액은 1,949농가,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라북도 202농가/ 8억 9천만원)

김춘진 의원은 2006년 11월 14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2007년 4월 19일 축사등 농림수산업관련시설에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소급하여 환급하여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기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환급하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농연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가 공동으로 농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또한 김춘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오후5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장관(강무현)을 면담하고, 부안 곰소만일대에 임야로 등록된 간석지로 인한 주민애로 사항 해결과 부안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예산을 요청하였다.

부안 곰소만 일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펄 1,490ha가 국가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 현장 확인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잦아 토지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지도선의 경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어선이 노후로 인한 잦은 기관·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리비 발생으로 대체건조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016-97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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