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8.20) 오전 을지국무회의 직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1건 △법률 시행령 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 하반기 정부혁신관리 추진계획」,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조정 지원이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법률 등의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자격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팀,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02) 2110 - 7075, (02) 2110 - 53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보유한 미활용 특허권의 관리를 위하여, 특허신탁관리기관도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함.

-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권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특허권 기술이전과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특허신탁관리기관이 특허권 목록의 작성·공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02) 2110 - 5397】

□ 주요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이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9.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기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기준, 공제료의 산정 및 공제급여 지급기준 등을 정함.

-《주요내용》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교육활동 전후 학교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정하여 보상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함.

-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의 중독·일사병·이물질 섭취에 의한 질병 등으로 정함.

- 보상한도의 차이에 의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한도와 지급기준을 정함.(요양급여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장해급여는 피공제자의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한 금액,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등으로 각각 정함.)

- 학교장은 학교시설(소방시설·비상탈출구·운동장·실험실습실·체육시설·교실·계단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및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표시물을 부착하는 한편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 (02) 2100 - 6330】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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