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에이엔티, “남의 것을 모방한 짝퉁브랜드 이제 그만”
국내 최대 PC방 ‘존앤존’과 한국형 웰빙퓨전주점 ‘수리야’를 운영하고 있는 퍼스트에이엔티(www.firstant.co.kr, 대표 백호근)에서 지난 2005년 퇴사해 '로** PC방'을 만들어 가맹사업을 벌여온 임모, 박모, 이모씨 등 3명이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세명은 지난 2005년 퍼스트에이엔티에 무더기 입사를 해 관리부장, 영업부장, 영업과장 등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빼내 별도 회사를 차렸다. 특히 이모씨의 경우는 퍼스트에이엔티 영업을 진행하면서 임모, 박모씨와 공모하여 창업한 로하스 PC방 쪽으로 퍼스트에이엔티의 고객을 빼돌리는 작업도 서슴지 않고 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해 4월 이들 세 사람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퍼스트에이엔티 백호근 대표는 "지난 2005년 한 PC방 프랜차이즈의 홈페이지가 우리 회사 것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 확인 과정 중 그 회사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 상권분속보고서, 운영매뉴얼, 회사소개서 등 모든 영업자료가 우리 것과 똑같아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확신을 갖고 2006년 4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퇴사한 세 사람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존앤존 PC방의 단가표, 원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자금현황 등 핵심 자료를 가져가 로하스 PC방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존앤존 PC방 개점을 위해 상담하던 예비창업자를 로하스PC방 가맹점으로 가입토록 유도한 것과 퍼스트에이엔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수개월간 정리하여 작성한 ‘오너매니저운영매뉴얼’ 및 ‘상권조사서’는 PC방 프랜차이즈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이비유의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등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퍼스트에이엔티 백호근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프렌차이즈 업계에 더 이상 남의 것을 가져가, 마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룩한 성과인양 기망하여, 선의의 창업희망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무철학, 무신의의 비양심적 가맹업체들이 사라지고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창업희망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많이 나와 주었으며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firsta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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