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잘 아는 사이라도 가혹행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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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8-28 09:01
서울--(뉴스와이어)--평소 동내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피의자를 훈계를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최소필요한도의 수준을 넘은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남, 26세)는 2006. 12. 20. 검거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피진정인 B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묶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뺨을 때리는 가혹행위를 하였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은 “이 새끼, 도둑놈의 새끼”라고 폭언을 하고, △이에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진정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진정취하를 강요하였다며 2007. 3.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 B씨는 진정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어머니와도 같은 종교를 믿는 교우로서 진정인의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였다면서 사건 당시 절도사건으로 형(刑)을 살고 나왔기에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절도사건으로 연행된 데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훈계차원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정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진정경찰관들도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만류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지구대 사무실에서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B의 행위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훈계하려 했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상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만,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공무를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훈계를 이유로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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