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중대장 인분취식 강요행위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논산훈련소 근거리에서 출장업무 중이었던 3인의 조사관을 신속히 논산훈련소로 급파하였고, 본 사건뿐만 아니라 훈련병에 대한 유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예방 제도 및 훈련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에서 결정되었으며, 주심위원은 김호준 상임위원(제2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직권조사나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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