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온라인 대출경매, 정부는 속수무책

서울--(뉴스와이어)--“김씨, 고리대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했대? 그렇게 사정이 안 좋나?”

지금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에 대출 신청자의 인물사진이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용이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명하에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가 성업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 대출경매 역시 고리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가, 개인정보 유출과 허술한 관리감독 등으로 숱한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한 대출경매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까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여론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의 회원정보는 언제든 다른 유형의 고리대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대부업자의 무차별적인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까지 존재한다.

이들 업체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고리 대부행위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고리대가 무슨 벤처사업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고금리의 부작용이 확대된다.

관리감독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인터넷 대출경매 업체들은 모두 대부업체이며,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대출경매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지자체는 오프라인에 있는 대부업체를 감독하기에도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특정지역에 있지만, 실제 대출에 나서는 사람들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가 어느 지역의 대부자들을 관리감독할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는 오프라인 대부업체 이상으로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종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규정,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07년 8월 28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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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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