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지막 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성명

2007-08-29 11:11
서울--(뉴스와이어)--임시국회 회기 종료이후 방기되어 오던 법률 제정 논의가 어제(28일),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가 열려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에 올바른 조정기능을 가진 법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합리적 인과관게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환자)입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하여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지난한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나 의료소송의 경우 평균 26.3개월이 걸려 일반소송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이처럼 길고 지난한 의료소송은 의료사고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 등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을 내용에 담아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 피해는 환자가 겪어야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 또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소규모 의료기관일 수록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두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시민연대에서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분쟁 현황과 해결과정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의원이 85.7%였다. 또한 응답자의 92.3%가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처럼 대다수 의원들이 의료분쟁 상황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함에 동의했으나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당리당략만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국회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흘렸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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