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주공, 실질 분양원가공개 늦었지만 환영”
주공의 이러한 결정은 고양 풍동 주민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후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불문율처럼 감춰진 건축비의 원가가 들어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때문에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건설경기 침체, 주택의 질 저하 등을 내세워 저항해 왔으나 이번 주공의 실질 원가공개가 제대로 된다면, 업계의 앓는 소리는 꾀병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주공은 그동안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마저도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여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잇속만 차리는 투기꾼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줄지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주공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의 책무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제대로 산정된 분양가 정보를 모른 채 일방이 제시하는 분양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대법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여 조성한 택지에 공급되는 주공의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원가공개는 주공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이뤄졌어야 했는데,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와 왜곡된 시장경제논리 덕분에 늦어진 것이다.
이제라도 분양주택 뿐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분양원가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주공의 역할이고 존립근거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영순의원은 이번 국감에 주공이 실질 원가공개를 제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이고, 그 분양원가 검증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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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