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1년 농사 망치는 “잎마름병”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정하라!

서울--(뉴스와이어)--1년 농사 망치는 “잎마름병”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정하라!

지난 27일 전북 부안과 충남 서천 지역에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전북도와 부 안군에 따르면 부안지역의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 면적은 총 2260ha에 이른다. 그리고 서천군 에서도 조사 결과 군내 전체 벼 경작면적 1만 793ha 중 23%가 줄무늬잎마름병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이란 애멸구가 병원균을 옮겨 발생하는 병이다. 이병은 30년 전에나 볼수 있었던 병이었는데 최근 이상기온을 병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예년 피해 수준을 넘어 자연재해에 가까운 만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잎마름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2006년도 쌀 총생산량 및 총 생산액(매출액) 기준 50~70%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손실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관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영농대책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잎마름병으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지역 생산 농가들의 소득감소의 차질이 우려되며 농가부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잎마름병을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작금의 어려운 농민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당장 농업재해대책법에 준하는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냉해나 풍수해 등에 국한하지말고 병충해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현행 농업재해대책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07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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