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상근부회장제도 도입
이번 총회에서 자산운용협회는 또 △ 자산운용업 발전위원회 및 판매사위원회 등을 신설,활성화하여 회원사의 의견수렴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규제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자율규제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상근부회장 제도는 현재 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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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