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

2007-08-30 11:51
서울--(뉴스와이어)--20여 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어 고통과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환영할 만하다.

통과된 법안은 논란이 되어왔던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제외 등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등이 적절히 조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법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아울러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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