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설립초기의 공단 경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출범 초년도('08년)에 한해 운영자금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임
'09년부터는 추가 재정지원 없이 소송수임료, 자문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공단 운영자금을 충당할 계획임
· 국가로펌 기능을 수행하되, 독점이 아닌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소송을 수임토록하여 공단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근거법률 : 정부법무공단법('06. 12. 20 제정)
정부법무공단은 설립초기 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총71명(중견 로펌규모)으로 출발하여 '10년까지 변호사 40명 등 85명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임
공단은 조세, 부동산, FTA 체결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ISD) 전담팀 등 5개팀을 운영할 예정임
정부법무공단의 주 고객은 원칙적으로 국가·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한정하여 공단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
공단의 주요기능은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가소송·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소송 수행, 법률종합컨설팅, FTA 등 외국과의 협상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함
정부에서는 정부법무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국가소송 패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재산 손실방지 등 국가이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로 행정의 합법성 제고를 기대됨
※ '06년 국가소송 패소율은 20.3%(패소금액 1,060억원)으로 소송패소율 1%p 수준 하락시 52억원 정도의 패소금액 절감 가능 예상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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