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663명, 102억 공동소송
백수보험공대위는 성명서에서 백수보험은 정부와 6개보험사가 연출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그동안 보험사가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불성실하였고, 터무니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여, 원고단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이다.
보험사가 앞으로도 계속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과거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보험사가 앞으로의 약속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민을 상대로 6개 생보사 상품에 대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병행하여 동원할 것이며, 이번 소송은 보험소비자 주권확보와 보험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80년대 보험사들은 백수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연령,시기,납기,납방,납입보험료등에 다르지만 대략 3~500만원을 납입하면, 55세 또는 60세에 확정배당금은 최저 연간28만원부터 최고 4,381만원씩 매년 사망시까지 지급하겠다고 예시표를 주고 가입시켜 놓고, “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최고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확정배당액도 변동됩니다.”라고 씌여 있었다는 것 만 가지고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끊임 없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제까지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자기들만 볼 수 있는 내부문서인 사업방법서에 있는 확정배당금산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약관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재판정을 호도하고 계약자를 속여 왔다.
확정배당금은 전년도말 책임준비금에 (정기적금이율-예정이율)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수천만원의 예시표 밑에 단지,“확정배당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만을 써 놓은 것을 가지고 금리인하로 한푼 [“0”원] 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특히,예정이율(이상품은 12%)이 얼마인가를 알아야만 이 이하로 정기적금이율이 떨어지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로서 알 수가 있는 것임. 바로 이 예정이율을 보험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숨겨 놓고 안알려주고 , 정기적금최고이율로 부리된다는 것 만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다.
이는 마치 “10년후 1억원을 지급한다. 단,정기적금이율 변경에 변동따라 지급한다.”라고 약속해 놓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내가 생각하는 이율보다 더 떨어져서 한푼도 못 준다”라는 것과 똑 같은 것이다.
1차 원고단은 지난해 4월 7일 303명이 44억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방이 진행중이나 “허가해 준 정부책임이다,지급하면 보험사가 망한다”는 등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있다. 이번에 미처 1차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 360명과 58억원을 합하면 합계663명에 청구금액 102억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백수보험소송은 국내최대의 로팜인 김&장,태평양등 피고대리에 대응하여 보험전문 강형구,민창환,이홍주 변호사가 원고대리를 맡고 이번에 민변 계열의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8명이 추가로 참여하여 원고 변호인단을 보강하였다.
백수보험공대위는 이번소송이 보험소비자의 주권확보와 보험산업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백수보험의 8만여 모든 피해자가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 보험사가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때 까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첨부]
- 풍요로운 노후보장, 알고보니 사기였다! -
- 보험사는 대박나고, 계약자는 쪽박찼다! -
-백세까지 백수보험, 십년지급 왠말이냐!-
-청춘바친 백수보험, 배당금은 어디갔냐!-
-가입할땐 월백만원, 지급할땐 월팔만원!-
-판매할땐 안알리고, 지급할땐 네탓이다?-
-확정지급 확정배당, 어디가고 딴소리냐?-
성 명 서
(보험소비자 주권실현과 보험 산업 현대화 원년을 선포하며)
= 백수(종신)보험 2차 확정배당금청구소송에 즈음하여 =
백수(종신)보험, 정부와 6개 보험사가 연출한 희대의 사기극
우리는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국내 6대 생명보험회사들[동방(삼성), 대한교육(교보), 대한, 동해(금호), 흥국, 제일]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한 백수(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다. 보험회사들은 당시 보험모집인들을 앞세워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 중 일부만을 제시하면서 보험가입으로 유도하였다. 그들은 현란한 광고문구로 위 보험들의 장점만을 강조하였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험 상품이다. 최고의 이율을 보장한다. 지급예상액과 같은 배당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수입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라. 그러면 보험금이나 확정배당금은 종신까지 지급된다. 장수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들로 순진한 소비자들을 현혹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보험회사들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보험회사들은 불과 2년여만에 100만 건이라는 전무후무한 계약 실적을 기록하며 지금의 공룡회사로 성장하였다. 당시 월급여의 30-50%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우리는 오직 그들의 선전대로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를 준비한다.」는 심정이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험료를 내왔던 우리는 오직 그들의 설명대로 「부양할 자식 하나를 키운다.」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요란한 보따리 속에는 예리한 송곳이 숨겨져 있었다. 과연 그 누가 알았으랴! 『시중금리가 예정이율인 12%이하로 내려가면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지도, 명시하지도, 교부하지도, 설명하지도 아니한 내용을 거론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파렴치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정부와 6개 보험회사가 합작하여 연출한 희대의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백수보험소송은 보험소비자주권 확보과 보험산업현대화의 시금석
우리는 백수(종신)보험소송을 한편으로는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보험 산업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⑴ 먼저, 만일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 8만 여 백수(종신)보험 피해자들은 확정배당금 수령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보험소비자의 주권실현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결코 일회적인 행사로 마감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⑵ 또한, 우리는 보험소비자의 건전한 신뢰에 보험회사가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화답하는 것이 ‘보험 산업 현대화’의 첩경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번 백수(종신)보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⑶ 아울러 백수(종신)보험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노력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현재 보험 상품에 대한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것임을 예고해두는 바이다. 우리의 국내 보험 상품 불매운동은 『과거에 판매한 백수(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오늘의 지급태도가, 오늘날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universal) 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들에 대한 장래의 지급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과거의 약속을 오늘 헌신짝처럼 저버린 보험회사가, 오늘의 약속을 내일 이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백수(종신)보험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는 크나큰 배신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확정배당금이 지급되는 그날까지 보험소비자의 주권실현을 위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국내 보험 산업의 장래를 묻는 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확정배당금의 지급여부에 좌우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노후보장 백수보험 알고보니 사기보험 ! 백수보험 종신보험 확정배당금 지급하라 !
2005. 1. 24.
(가칭)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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