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피해자 생보사와 전면전 선언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25357(판사 이홍철)의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판결은 그동안 개인소송시 쟁점이 되었던 보험설계사의 증언등 “확정배당금지급의 개별약정”여부를 떠나, 이번 공동소송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증언이 아닌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장,가입설계서,확정배당금지급예시표(조견표),청약서,증권,약관등 모든 안내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단순히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이율이 변함에 따라 변동(증감)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라는 판단을 구한 것으로 법원은 정기예금금리가 변동하면 확정배당금도 변동될 수 있음을 표시하였으나, 산식의 핵심요소인 예정이율에 관하여 그 개념과 수치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사의 내부문서인 사업방법서와 산출방법서에만 표시하여 확정배당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제 155조 제3항(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을 위배하였고 확정배당금의 발생여부가 불확실 하여 노후보장상품으로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신의칙상 인정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원래 주된 보험금보다 부가된 확정배당금이 수십배에 이른다는 것은 쉽게 말해 배보다 배꼽이 수십배 더 크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배꼽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배의 크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생활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제기 2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하였음.
따라서 이번 판결은 원고뿐만 아니라 보험사에게 충분한 실리를 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한 것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끝까지 계약자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백수보험공대위도 이에 맞서 승리할 때 까지 맞서서 싸울 것을 다짐함.
이번 판결에서 실무상 십수년이 지나도 지급하는 배당금(휴면보험금등)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청구권소멸시효가 2년주장이 받아들여 졌으므로, 이대로 결정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약자가 더 손해이기 때문에 남은 13만 백수(종신)보험계약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공대위는 3차 원고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대응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 천명함.
또한, 6개보험사가 과거에 판매한 백수(종신) 보험상품에 대한 오늘날의 지급태도가 오늘날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들의 장래의 지급태도의 척도이고, 과거의 약속을 오늘날 헌신짝 처럼 져버린 보험사가 오늘의 약속을 내일 이행하리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6개사 보험상품 불매1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함.
2005. 10. 5 .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회장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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