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아주는 건 한국의 문화?...인권위, 해외소재 복지센터 전(前) 소장에게 3천만원 배상 지급 권고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09-11 09:5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의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 행위자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관련 지침마련 및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하였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간 손해배상 권고가 있어왔으나, 3백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권고였던 데 비춰볼 때 3천만원 손해 배상 지급 권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피진정인은 제3세계 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NGO 복지센터의 소장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경각심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진정인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까지 성희롱한 점, 둘째,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점, 셋째, 진정인이 낯선 이국에서 함께 숙식하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넷째, 진정인이 평소 소망하던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본 성희롱 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어야 했던 점(한 달여 만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피진정인이 손해배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사건의 내용>

2006. 12. 진정인 이씨(29세, 여)는 “한국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 간사(program manager)로 파견되어 활동하던 중 피진정인 이씨(61세, 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2007.2.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진정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거나 “남자친구와 자봤냐, 이○○ 간사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여인네의 나체가 상상되어 이 간사를 상대로 손장난을 좀 했다, 여자라면 다 좋아하지만 여자가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덮치지는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과시하며 ”여자들은 이런 거에 황홀해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으며, 진정인의 옆방을 사용하던 피진정인이 포르노를 크게 틀어 놓아 나무 벽 사이로 포르노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복지센터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진정인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를 진정인이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당사자 및 한국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지난 7. 중순경 본 사건이 발생하였던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 당시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캄보디아 직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같은 해외현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고용한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도 진정인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성적언동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진정인은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도 본인 샤워 중에 수건을 가져다 달라거나, 포르노를 함께 보자는 등의 요구를 지속하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성 직원들을 뒤에서 껴안으며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를 안아주는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말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이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등을 만지고, “내 방에 와서 자라”라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해외 봉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동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봉사 활동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파견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 최은숙 2125-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