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결혼중개업법’ 과 ‘한센인 특별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5년 2월 1일과 2005년 9월 16일 각각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과 한센인 특별법(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2007년 9월 11일(화)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이란 회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실비를 받아 비영리 결혼중개업이 가능하며,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성매매특별법」 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은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하며, 국내·국제결혼을 불문하고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 회비,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반환사항, 배상책임사항, 서비스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약관이 있을시 약관은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고, 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와 이면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조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결혼중개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증보험가입이나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하였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거나 법인간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윤리의식과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 받아야 하고, 현지 법령준수의무를 받는다.

동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당시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김춘진의원은 "그동안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영리목적의 난립으로 인하여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다수의 국제결혼과 국내결혼 소비자가 모두 고통을 받아 왔으나, 이번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통하여 상당수의 피해가 줄어들고, 양질의 결혼중개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하편, 김의원은 “그러나 법이 있어도 지방단체와 정부가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인력을 갖추지 않으며, 지금의 피해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촉구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한센인 특별법에 따르면, 한센인격리사건, 84인학살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등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동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금 지원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를 위한 한센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한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며, 기념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법률에 ‘한센병’ 이름은 있어도 한센인은 없었다”며, “일부에서는 한센인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나 지난 수십년간 제도와 편견의 차별로 몸서리친 1만 6천여명의 한센인들은 이법 통과를 계기로 한센병력자가 아닌 자연인 한센인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아울러 과거 피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법안제정 의의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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