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재심의 결정에 대한 입장

2007-09-12 13:25
서울--(뉴스와이어)--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 년 간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2005년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의 청원서 제출 이후 이기우의원 대표 발의안, 그 다음해 안명옥의원 대표 발의안이 제출되고 관련 법안 논의만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올해 3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도 마치고 숱한 논의의 결과 지난 8월29일에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어제 11일(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소위로 돌려 보낸다”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간 무수한 논의를 해왔던 오랜 쟁점들을 다시 거론하며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한 결과, 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한 위원의 말처럼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우리는 국회가 과연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수년간에 걸친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협금품로비의혹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계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하고 있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에 개탄하며, 법안소위로 되돌린 법안이 법제정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에서 재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이다.

- 환자가 의료사고 증명하도록 하는 재논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상임위에 부의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 법률안은 직역 간,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환자입장에서는 전문지식과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안겨주던 조정절차를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어제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우려된다며 법안소위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감안한 형사처벌특례와 같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을 회피하였다. 의료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을 고려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증거자료 모두를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불가능했던 문제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바꾸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을 애써 외면한 결과였다.

우리는 국회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환자들의 고통을 적극 대변하고 이를 항변하기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록 상임위 결정으로 재심의를 하게 되었지만 만일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환자들을 위한 조항만 수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 이 법률안은 유래없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바뀌는 것은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환자와 의료인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핵심이자 법제정의 정신임을 다시 강조한다.

- 무책임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정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이번 국회 상임위는 법안관련 논의와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복지부동한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주무부처로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 의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하는 부처로서 환자입장과 의료계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조율할 수 있는 부처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환자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제시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 기한을 10월 12일 상임위 일정에 맞추고 그 전에 관련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처리하기로 결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17대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고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후 처리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기한에 맞춰 지켜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는 지 여부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고 법제정의 취지와 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가도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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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