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주총회 자료,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점자로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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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9-13 09:32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D주식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시각장애인 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남, 41세)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3. D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회순, 의안설명서 등)를 점자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주식회사는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주주총회 진행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진정인은 D주식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2007. 4.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D주식회사는 보통주 1주 만을 보유한 진정인에게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한 선례(先例)를 찾을 수 없으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 전체 주주의 이해 및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받음으로써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사업주 등은 편의조치를 제공할 때 과도한 부담이 수반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편의조치 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있으나, 어느 범위가 과도한 부담인지는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사업주의 편의제공 의무와 편의제공에 투입되는 비용과 효과의 대비 및 다른 방식의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단순히 비용이 추가된다는 항변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국가인권위는 D주식회사가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통주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유주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더구나 점자자료를 인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한 장당 100원 정도이고, 그 밖의 관련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1주를 가진 장애인 주주에게 점자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비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총회진행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D주식회사가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참고>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장애인복지법」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음을, 제2항은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조는 장애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승인,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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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김윤택 2125-9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