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되어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저작권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이용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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