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7개로 세분화되었던 기존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3가지로 통합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가지의 기간통신역무 중 ‘전송역무’를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세분화된 역무를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역무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활성화 하는 등 실질적인 역무통합의 효과가 기대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종합허가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송역무의 포괄적 정의로 인한 규제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이메일, 메신저 등 기존 부가통신역무를 전송역무에서 배제하였다.
참고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까지는 별개의 허가 대상 역무로 남겨지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을 기존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으로 증액함으로써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인식 개선을 통한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신속한 해양 범죄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양경찰청에 송신인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을 추가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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