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월 30일 유아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우리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체제를 마련하는 기본 틀이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일단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취업모 증가로 인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일반 교사배치기준이 마련된 것은 학부모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크게 반길 사안으로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6조에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상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모법정신을 일부 훼손한 점은 아쉽다 할 것이다. 사실 유아교육의 장·단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독립기관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명시조항이 누락되고 위탁으로 한정한 것은 추후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유아교육 본질을 발전시킬 유아교육진흥원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구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유아교육법 정신에 맞게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유아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국가 인적 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에서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듯이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상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활동 일지

▶ 유아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04.6.28)

▶ 올바른 유아교육법하위법령 제정 촉구 유아교육자 총력 집회(교육부 앞)
- 1차 : ’04년 12월 7일 - 10일
- 2차 : ’04년 12월 24일 - 31일
- 3차 : ’05년 1월 4일 - 7일
- 4차(예정) : ‘05. 1월 26일 - 29일

▶ 『유아를 위한 공교육,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주최 : 한국유아교육학회, ’04.12.28,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05. 1. 13, 서울역 앞, 유아교육자, 학생 약11,0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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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사무국장 019-26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