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

그간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미흡

· 자연재해 발생시 양식수산물 및 시설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은 피해액의 10~15% 수준에 불과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 농작물의 경우 ’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기도입ㆍ시행중

내년에는 재해보험의 본격 도입에 앞서 손해평가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이 9월 현재 국회 농해수위 계류중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중 60% 수준을 국고 지원할 예정(’08년 예산안 26억원)

* 국고지원 비율 : 순보험료의 50%, 사업운영비의 70%

또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도 도입ㆍ운영할 예정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제도 도입후 연이은 거대재해(루사, 매미)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시장을 이탈하자 ’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ㆍ운영중

< ’08년 예산 반영 현황 >

▶ 보험료 국고보조 : 26억원

① 보험료 국고보조 : 순보험료의 50%, 운영사업비 70%를 적용하되 ’0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실시
* 순보험료 : 482억원×10%(가입률)×50%(보조율)×1/2 = 12억원
* 운영사업비 : 877억원(총보험료)×10%(가입률)×45%(부가보험료율) ×1/2×70% = 14억원
② 재보험기금 출연 : 보험사업이 본격화되는 ’09년부터 시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구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사유재산 피해보상 수준 상승(현 10~15% → 70~80% 수준)
ㅇ 양식 시설물 등에 대한 어업인의 자기책임관리 의식 제고
ㅇ 어업경영 전반에 걸친 사회안전망 구축 효과 등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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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과장 조규홍 348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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