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2007년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14일 발표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 협조한 감청 문서건수는 2006년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 증가한 623건으로 집계되었다. 매체별로는 전자우편 등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인터넷 등의 협조건수가 320건으로 전년 상반기 203건보다 57.6% 증가하였고, 유선전화는 303건으로 전년 상반기 325건보다 6.8% 감소하였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92,735건으로, 전년 동기 72,022건보다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229,534건으로, 전년 동기 156,056건보다 47.1%가 증가하였다.

국정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갈수록 첨단화·과학화되어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통신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4개 사업자, 별정통신 22개 사업자, 부가통신 54개 사업자 등 총 140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되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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