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표류하고 있는 축산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조속히 도축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도축세 폐지는 정부가 한미FTA 대책으로 소값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의 면제를 통해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나, 지방세 감소로 인한 일부 지자체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농업인단체와 직접 약속한 사항인 만큼 국회는 도축세 폐지를 통과시키고,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중앙정부에서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식육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합리적인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식육 음식원산지표시제는 매장면적이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음식점의 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만큼, 영업장의 면적을 100㎡ 이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효율적인 제도 실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HACCP기준원의 특수법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축산물 HACCP제도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지원하에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축산물 HACCP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특수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표류하고 있는 축산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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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 차장 김광천, 02-3401-6543
이 보도자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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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