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이라고... 제대로 알고 살펴보니 14.8%p까지 높아져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의 OECD국가간 이동전화요금비교에서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에 18세 이하 청소년만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인 팅요금제(2007년은 소량은 팅100, 중량과 다량은 팅버디)가 계속해서 이용되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수준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OECD(Teligen사)측에 국내 요금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은 국가 간 요금의 객관적 비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우리 정부도 이를 인용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는 OECD 보고서 인용시 구체적 요금 산출 비교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청소년 요금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비교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정보통신부는 OECD측에 보고서 수정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7월 27일 재계산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측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제외하고 재개산한 결과 OECD 평균대비 소량 114.1%(19위) → 128.9%(24위), 중량 80.4%(7위) → 94.1%(10위), 다량 84.5%(10위) → 86.9%(11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정의원은 "이동전화요금비교체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인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이는 이동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소년 요금제를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시장이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경쟁만하고 요금인하에는 인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하며 “인가제 폐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등 규제완화를 통한 요금인하경쟁을 유도하고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폐지되었던 망내할인, 장기가입자에 대한 할인 및 그동안 인하하지 않았던 가입비, SMS 등에 대한 요금인하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위원 구두질의 서면답변

질 의 요 지1. OECD 보고서와 관련해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에 대해 정통부의 조치사항을 보고

【 답 변 】

□ OECD는 국가간 이동전화 요금비교를 위해 영국 Teligen사가 개발한 요금제 데이터베이스인 T-Basket을 사용합니다.

o Teligen은 T-Bastket에 포함된 여러 요금제 중 특정 통화패턴에 대한 최저 요금제를 해당 국가의 요금으로 설정합니다.

※ ’07년 이동전화 요금비교 결과는 ’06.8월에 가입 가능한 1,009개의 요금제를 대상으로 비교 (우리나라 요금제는 32종 (청소년 요금제 4개) 포함)

□ 정통부는 국내 요금제를 OECD(Teligen)측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OECD(Teligen)로부터 이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o 사실확인 결과 OECD는 우리나라 청소년 요금제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정통부나 사업자의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으므로 OECD 요금비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사업자를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OECD(Teligen)는 회원국 내에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 요금제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요금제도 나이제한이 없는 것으로 오해

□ 정통부가 OECD측에 청소년 요금제 제외시 요금비교를 요청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중간 이용자 기준으로 OECD 평균 80.4%(7위) → 94.1%(10위)로 상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청소년요금제 제외시 결과 출처 : ’07.7.27일 OECD가 송부한 재계산 결과, OECD 측에 보고서 수정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07.7월)

□ 정통부는 청소년 요금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비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o OECD 보고서 인용시 구체적 요금 산출 비교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OECD가 정통부에 “OECD 자료에 포함되는 요금제에 청소년요금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정통부는 OECD의 자료가 공신력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사용한 것임

o 향후, 통신요금이나 규제정책 관련 국제자료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인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hjkorea.com

연락처

김희정의원 최상구 사이버팀 비서 02-788-2203 휴대폰 010-797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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