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압류걱정에서 해방된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08. 1. 1.부터 제도 시행 목표로 추진

동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6만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김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1. 검토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보호책 필요

ㅇ 추후 불복절차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해제는 가능하나 1개월 정도의 기일 소요에 따른 생계위협 및 10여만원의 법무사비용 발생

ㅇ 수급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매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급액을 수령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14.6만명이 압류위험에 노출 (’07.6.30)

2. 그간 추진 경과

□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어렵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에 민생대책 T/F 를 구성('07. 7. 19)하고 각종 민생현안* 논의 및 대책 마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이동전화요금경감, 비정규직 정규화 지원 대책,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불법명의물건 근절 등

□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을 마련하여 민생대책 T/F에 상정, 제도도입을 확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금지방안 시안 마련 (7.20.~8.13)
ㅇ 실무T/F 3차 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여부 검토 등 부처실무협의 (8.14)
ㅇ『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도입을 위한 금융권 실무회의개최 (8.20)
- 기획예산처·복지부·금감원·은행연합회 및 10개 시중은행 담당자 논의
ㅇ 민생대책T/F 3차 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금지방안 확정 (8.24)

3. 『기초수급자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는 실정

ㅇ 통장에 수급금의 입금만을 허용하도록 하여 압류금지대상의 목적물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압류를 사전에 방지

□ “입금제한형” 기초수급자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 도입

ㅇ 가입대상 : 기초수급자 중 희망자 (1인 1통장)
ㅇ 개설은행 : 현행 은행간 결제시스템상 타행환 입금제한은 곤란하므로 자행환 입금제한 시스템 개발을 지자체 금고은행에 한정하여 개설
ㅇ 특 징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입금만 허용하고 본인 및 제3자의 출금·타행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
ㅇ 동 계좌의 압류가 금지되도록 법원행정처 협조 및 시스템 개발 추진 (하반기)

□ 금년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08. 1. 1.부터 제도 시행 목표로 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소득분배개선팀 팀장 이경근 3488-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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