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7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점수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높은 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될 경우 당첨취소는 물론이고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등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며, 유주택자의 주택공급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도 못한다.

지금의 방식은 85㎡이하 주택에도 현행방식의 추점제를 25%나 병행 적용하고,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병행실시)하는 등 사실상 유주택자들의 1순위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청약가점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내 85㎡ 이상의 민영주택 및 민간택지 공급주택 등은 현행 청약제도를 악용한 유주택자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제와 더불어 기존의 추첨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유주택자 등에게 다주택 보유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준 셈이다. 유주택세대, 투기 가수요층의 청약시장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한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무주택세대주 같은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건교부 맘대로 주택청약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청약제 운용규정을 현재 주택법상의 주택공급규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택법 자체의 개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공급 1순위자에 대해 ①무주택 세대주 ②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소형주택의 세대주 중에서만 선정할 수 있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2007년 9월 17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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