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희망-황우석 박사 해외 이종간 핵이식연구 보도에 대한 논평

서울--(뉴스와이어)--금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가 태국에서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간 핵이식연구란 동물의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하여 배아를 형성하는 연구이다. 이 배아에서 추출된 줄기세포는 인간 환자의 유전자를 가진 줄기세포이다. 연구자들은 이 줄기세포로 루게릭병과 같은 희귀 난치병의 질병 발생과정을 세포 차원에서 연구하고 치료제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이종간 핵이식연구를 허용하기로 한 영국 정부는 과학자들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인간난자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이 되는 배아(배반포)를 형성하는 연구를 허용한 것이다. 물론 이종간 핵이식연구에 의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이 되는 배반포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난자의 세포질의 모계 유전자가 줄기세포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줄기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세포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들 역시 세포치료용이 아니라 질병의 발병과정 등의 이해를 통한 세포 연구를 위한 제한적 목적으로 연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반인반수'의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처럼 이 연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연구는 '반인반수'의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은 생성된 배아를 파괴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도록 강제하고 이 배아를 착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인간 난자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의 체세포핵이식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인간난자의 사용 제한과 함께 정부가 준비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과 달리 이종간 핵이식연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지원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재)은 올해 9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마쳤고 이에 따라 황우석 박사는 생명윤리법 부칙 3항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황우석 박사가 국내에서 연구가 불가능하여 타국에서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내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고 외국에서라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희망을 살리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체세포핵이식연구는 난치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인간난자를 이용한 체세포핵이식 연구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해외 연구를 통해 국내연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기초연구를 계속 준비하는 것이 '줄기세포 전쟁(Stemcell war)'으로 표현되는 첨단과학기술 전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하루속히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승인하여 중단된 연구가 재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준비중인 체세포핵이식연구에 사용되는 인간 난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과학자들의 요구에 맞게 재정비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언론은 이제라도 과학자들의 이종간 핵이식연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 정책팀 010-3015-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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