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2년 10월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검토하여 교과서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 존중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및 삽화들을 수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여 수정한 바 있으며, 올해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어 현행 교과서가 전면 재개발되게 됨에 따라 교과서 집필단계에서부터 내용, 예화, 삽화 및 용어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인권 관련 단원에서 인권 내용이 체계적으로 쓰여지도록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 및 교과별 인권 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비장애인이 바른 용어),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루면서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서술하거나, 삽화 제작 시 중요 아이콘이나 범례 등에 남자만 등장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할 사항이며, 대신 교과서의 서술 방식, 삽화 구성, 학습 방법 등 내용 구성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학습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기준 및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 방안을 교과서 제작 관계자들에게 알려 새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교과서가 인권적 기준에 맞춰 개발되어 학교 교육에 인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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