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농민, 농협 임원 진출 가능할 듯”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국회 김춘진(고창ㆍ부안)의원과 연대하여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 통과를 위해 ▲여ㆍ야 각 당 대표 면담 ▲국회 농해수위 전화 설득 작업 ▲ 성명서 발표 등을 전개하여 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번 법 통과를 주도한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은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은 파렴치범과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발의 한 김춘진의원은 이번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뿐만아니라 면세유 영구화 운동,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하여 농업계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농연은 9월 정기국회 회기 내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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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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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