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농민, 농협 임원 진출 가능할 듯”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월 18일(화) 형 집행 만료 후 농협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형 집행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농협 임원 출마가 가능하여 집시법 위반이 많은 농민조합원이 선거 출마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국회 김춘진(고창ㆍ부안)의원과 연대하여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 통과를 위해 ▲여ㆍ야 각 당 대표 면담 ▲국회 농해수위 전화 설득 작업 ▲ 성명서 발표 등을 전개하여 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번 법 통과를 주도한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은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은 파렴치범과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발의 한 김춘진의원은 이번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뿐만아니라 면세유 영구화 운동,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하여 농업계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농연은 9월 정기국회 회기 내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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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정책조정실 박상희 차장, 02-3401-6547, 017-517-110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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