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논평-쪽방처럼 활용되는 여관, 주거이전비 지급은 당연한 판결
이를 계기로 쪽방, 고시원, 여관 장기투숙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영세서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긴급주거지원 및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영등포 구청은 여관 장기투숙자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영순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의‘쪽방과 비닐하우스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55세정도(쪽방 59세, 비닐하우스 52세)로 고연령층으로 나타났고, 쪽방의 경우 장애인의 비율은 39.2%로 매우 높았다. 또한, 기초보험(미가입자 비율 국민연금 ; 79%, 의료보험 ; 56%, 고용보험;91%, 산재보험;92%)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주민등록 미등록-쪽방 ; 10.9% , 비닐하우스 57.3%)있어 행정지원이나 우편서비스 등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시원이나 여관을 주거지로 삼고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 쪽방밀집지역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실제 여인숙의 형태로 영세서민들의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비닐하우스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임대의 경우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때문에 실제 입주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이영순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쪽방, 및 여인숙 장기거주자들은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관리비를 포함해 150,000원~200,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지역 거주자들의 평균소득이 45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무척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쪽방 등은 수도시설이나 화장실, 급수 등의 기본 개인 위생시설이 없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질병 등이 나타날 잠재적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슬픈 것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거지원이 없는 한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기 어렵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국민임대 입주자격 특례뿐만 아니라 주거비 보조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지원하여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주거문제의 해결임을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
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