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인인 천안방송은 동일 지역 티브로드 계열 SO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방송과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부는 금번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그 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티브로드천안방송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 경쟁제한성, 이용자 보호 및 공익 등의 심사항목에 관한 심의를 통과하였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 기존 피합병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통신자원정책팀 최영진 팀장 02-750-1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