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티브로드천안방송(이하 ‘천안방송’)의 (주)티브로드중부방송(이하 ‘중부방송’) 합병 인가신청에 대하여 18일 제103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병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합병인인 천안방송은 동일 지역 티브로드 계열 SO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방송과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부는 금번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그 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티브로드천안방송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 경쟁제한성, 이용자 보호 및 공익 등의 심사항목에 관한 심의를 통과하였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 기존 피합병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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