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말 허가를 신청한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개 전송망사업자(NO), 1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등 총 8개 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3단계( ①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 ② 사업계획서 심사 → ③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걸친 심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8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되었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단(총 11명 : 영업·기술 부문별 각 5명 및 공인회계사 1명)이 수행하였다.

심사 결과, 8개 법인 모두가 3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대상으로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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