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해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하고,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인 김모 상무에게도 징역 8월의 실형을 내린 뒤 법정구속했다.

김승연 회장이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비출 때 ‘법원이 몸통에겐 관대하고 깃털에게만 엄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오모씨와 김모 상무의 죄는 실형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법원이 근본적으로 사태를 키운 재벌 총수에 대해서만은 유달리 관대한 판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납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등법원에서 솜방망이 판결로 풀려나는 관행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회장, 박용성 두산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같은 재벌총수는 분식회계와 편법증여, X파일 등으로 우리 사회에 각종 물의를 일으켰다. 사회적 비난과 법적 소송이 일어날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한국 재벌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는 외국언론의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재벌총수 일가에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잇달아 내릴수록 사법부와 법질서의 권위는 자꾸 실추될 뿐이다.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한다.

2007년 9월 20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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