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설명회 개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이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동종업종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평균 60%, 또는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 60%에 미달하면 여성고용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 근로자 500인-999인 이상 기업은 ‘08. 3. 1부터 시행
노동부에서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무대상기업 6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06년12월말기준)한 결과, 여성임원 고용비율이 4.4%로 전년에 비해 1.0%P증가하였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11.0%로 0.8p증가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을 촉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 내용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각종서류 접수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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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8일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