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게시판을 혈안이 되어 누비는 와중에 잠깐이라도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이라는 초법적 명령에 대한 각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읽긴 했는지 묻고 싶다.
누구라도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시비하는 것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할 일인가. 자유게시판의 글을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 단체의 대표를 형사 고발 하겠다는 방침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정보통신부의 위상을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한 부서로 격을 떨어뜨린 것이며 장관 스스로 자신을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사수대장이 되기로 결심한 이상 정상회담 기간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당장 북 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를 검토 중이라던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특단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예비하며 정보통신부가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인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자루나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발 눈치 있게 행동하라.
2007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