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축은행은 사채업체의 돈줄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이미 고리대업자로 전락한 상태다. 연6%대의 상대적 저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로 서민 돈을 유치한 저축은행이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로 최고 연39~48.5%의 폭리를 챙기고 있다(별표 참조).
10월 중에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최고금리가 연49%인 점을 감안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압도적 자금력을 발판으로 대부업체를 무색케 하는 고금리 영업에 혈안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나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고리대업자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서민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위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에서 대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고리대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이 언제까지나 사채업자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도록 놔둘 수 없다.
1998년 옛 이자제한법(금리상한 연25%)이 존재하던 당시, 사채시장 평균금리가 연24~36%에 그친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 금리상한의 대폭인하로 저축은행의 변질된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에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이 새삼 깨우쳐야 할 조문이다.
2007. 10. 1.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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