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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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0-02 10:04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작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장전’이랄 수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서명을 함으로써 협약의 정신과 취지에 공감하고 추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같은 의지를 이행하는 한편,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이 협약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동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가입이 필요하다고 여겨 권고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과 가입이 아직도 국제적 기준에서 크게 미흡한 국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 수준에 맞는 장애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내용

장애인권리협약은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국내 법제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동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장애인권리협약 성안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역할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라도 동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가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동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가입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보편적 인권규범이자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동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헌법」제10조, 제11조,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 원칙 및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부합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공포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의 존엄과 권리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규범으로 특히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차별금지규정이나 자유권과 관련된 규정은 거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중첩되어 있거나 또는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몇몇 조항들은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의 점진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방향제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의 증진에 그 역할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국내적으로 거의 수용되어 국내법제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문제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통보와 위원회의 조사권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협약상의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으며 또한「장애인차별금지법」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 구제절차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노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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