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그 장면을 본 국민들은 오늘의 걸음이 새로운 한반도시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행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한나라당이 내놓은 일성이 가관이다.
차기정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듭되는 당부에 이어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헌법을 그다지도 사랑하는 한나라당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헌법 전문에 똑똑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늘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한나라당이 준법정신을 발휘해온 거의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 조항에 비추어 보면 오늘의 월경행위는 분명 잠입탈출죄에 해당할 것이고, 평양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동은 회합통신죄에 해당할 것이다. 혹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혼동해서 준법 요청을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남북 간 있을 평화와 통일의 다짐이 통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심각할 정도로 든다면, 정권창출에 대한 꿈을 재고하는 편이 바람직한 듯하다.

우리 국민들도 마땅한 임무를 부담스러워하는 함량미달의 정권은 원치 않는다.

2007년 10월 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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