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비중 감소 및 전반적인 악성수위 순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되어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0,924개→ 13,472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하였고,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p(17.3%→9.0%, 증감율 -47.9%),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3.9%p(12.9%→9.0%, 증감율 -30.4%),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p(32.7%→15.4%, 증감율 -52.9%) 감소하였으며,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p(15.2%→17.2%, 증감율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각한 악성댓글과 경미한 악성댓글의 분류기준 : 허위사실을 동반한 명예훼손, 심한 욕설을 동반한 인격모독 등의 경우에는 심각한(重) 악성댓글로, 단순한 저속 용어의 사용, 유언비어 유포, 상대를 조롱하는 비속어 사용의 경우에는 경미한(輕) 악성댓글로 분류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 이용자의 비적용사이트로의 이동 여부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07.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3천→ 1,992천→ 1,875천 명으로 ‘06.6~8월간(1,778천→1,836천→1,770천 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07.6~8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288천→ 353천→ 307천 명으로 ’06.6~8월간(148천→155천→143천 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확인율 23%에서 55%로 증가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의 경우 6월~8월간 조사에서 23%에서 55%로 32%p 늘어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털의 경우 전체 포털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털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98.9% ▲인터넷언론의 경우 전체 인터넷언론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언론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73.4% ▲UCC의 경우 전체 UCC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UCC의 페이지뷰 비율은 48.1%로 각각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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