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 열린 국회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이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그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부가 체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사후 비준만 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통상 절차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특히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중인 FTA가 많은 만큼 시급하게 절차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화용 의원은 한미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통상절차법 제정은 안된다고 하고, 정의용 의원은 현재의 국회 역할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등 여권 신당 측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제출된 법안은 공청회를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재시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이처럼 무산되게 된 것은 단순한 유감 수준을 넘어선다.

정부 내에 FTA 전도사와 홍보단만 있는 상황이기에 비판 여론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10월 5일(금)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2007년 10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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