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재래시장 지키는 대형마트규제 ‘유통산업발전법’개정발의
이영순의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울산지역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살고 서민을 위해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의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지방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황폐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GS유통-GS마트 등으로 재벌기업이 대형마트 사업에 진출한 결과 중소유통업계는 2000년 이후 4년 동안 4만여 사업체가 감소했으며, 재래시장의 경우 2004년에서 1년 동안 재래시장 137개 없어진 것과 같은 수치인 2조7천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한만큼, 지역경제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이 지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 점포들은 개점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나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직접적인 규제근거가 없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 이영순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접적으로나마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상당수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순의원은 재벌유통회사들이 현행법상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크기 3천제곱미터 미만의 점포인 이른바 대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소영세상인·지역경제권 지켜내기 위해서 시급히 통과되어야할 법안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영순의원은 지난 6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역이 대형마트점포밀도가 전국 1위인 점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고, 2006년5월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취급품목 제한▷영업시간·일수제한▷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바 있다.(현재 국회계류중)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 첨부
<첨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가. 크기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적인 개점영향평가의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지역사회에 문화적·경제적 공헌을 할 약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업체의 대형 슈퍼마켓(이른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할 것
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할 것
제8조의2ㆍ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규모점포의 개설영향평가) ①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인근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개설영향평가”라 한다)를 미리 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개설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역사회공헌약정의 체결 등) ① 대규모점포개설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공헌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의 개설영향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경제적 지원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3.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공헌약정을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공헌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역사회공헌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13조의3(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제8조부터 제13조의2까지,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준대규모점포에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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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